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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성공하셨나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이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들을 위한 유지조건 및 유의사항을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3년 동안 근로활동 유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가입한 청년 본인은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 3년 중 지자체의 확인조사 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환수해지란?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제외하고, 본인 저축액만 수령합니다.
Q. 통장 유지가 어려우신가요?
- 적립중지 및 중도인출 제도가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50만 원 이하로 저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이 적립이 됩니다.
반드시, 매월 22일까지 본인 적금통장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하는 달은 미납으로 처리되고, 해당하는 달은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Q. 매월 20일까지 납입하다가 잔액부족으로 26일에 입금하게 되면 정부지원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자립역량교육 10시간 교육이수
● 가입자는 3년 동안 10시간(600분) 이상 정해진 동영상 교육이수를 해야 합니다.
※ 반드시 교육이수방법에 따라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 아래 경로로 이수해 주시면 됩니다. ▼
📌 교육이수방법
경로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원하는 교육 [수강하기] 버튼 클릭 >
자활정보시스템 (교육훈련) 교육이수!
※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회원가입 필수
본인 저축액+정부지원금 지급받는 지급해지
● 지급해지란?
꾸준히 근로활동 및 유지조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해당되는 해지유형입니다.
Q. 지자체의 확인조사가 무엇이고, 언제 진행하나요?
본인 저축액만 수령 가능한 환수해지
● 환수해지란?
본인 요청 또는 이수기준 미달 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 해당되는 해지유형입니다.
Q. 개인사정으로 해지하려는데 해지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이용문의: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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